보건 복지부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바우처 제도입니다.
ㆍ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ㆍ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ㆍ단, 시ㆍ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출산과정)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며,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닌 첫째, 둘째, 셋째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릅니다.
※ 예시 1 :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 예시 2 :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 출생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BC 1899-4651, 삼성 1588-8700, 롯데 1899-4282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조사
3) 세비스 제공 : 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정부지원바우처서비스제공기관(굿베베앙쥬 042-825-3163)에서 서비스를 제공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원 확인서 첨부)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첨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이용) 완료하여야 함(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됨)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증(맞벌이 경우 모두) : 건강보험증 없을 시(1577-100)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표시 필) 발급
건강보험납부확인서(1577-1000) : 최근 월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수첩(출생후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