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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 사업운영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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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베베앙쥬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20-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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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 사업운영 지침(안)


<사회서비스사업과, ’20.2.20.(목)>


1. 대상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2. 인정제공인력 서비스 확대


□ 목적

 ○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서비스 지원거부 등이 발생하여 기존 제공인력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 경우 대체서비스 방안 필요


□ 주요 내용


 ○ 인정제공인력(가족 및 이웃) 대상 확대

   - (현행) 도서·벽지 지역, 분만취약지 등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일부 지역 → (변경) 지역 제한 없이 격리대상자*로 확대(한시적)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된 자 및 이에 준하는 대상자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인정제공인력 인정 절차  

   - 자가격리 대상 이용자가 서비스의 유지를 원하고 인정제공인력을 지정·요청한 경우, 시·군·구는 위 요건 확인 후 지정 제공기관에 등록·투입 

     * 요건 확인은 제공기관에 위임가능(→단, 제공기관은 인정 제공인력 서비스 투입 전 시·군·구에 보고)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 대한 기초교육, 급여지급, 서비스 및 유증상여부 모니터링 등 실시 


 ○ 서비스 가격: 현행 지침과 동일 

     * (가족) 기본가격의 50%, (이웃) 기본가격의 약 97∼100%


 ○ 운영기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종료시점은 별도 통보)

   - 동 사항에 대한 인정제공인력의 서비스 지원기간은 이용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속한 해당 월까지 인정

    * (예시) 격리기간이 2.24∼3.10일까지인 경우 3월말까지 인정제공인력의 서비스 인정(단, 바우처 유효기간 이내)




3.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 (현행) 출산일로부터 60일 →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 (시행일) 관련 시스템 변경작업 후 ‘20.2.26일부터 적용

    * 바우처 유효기간이 2.25일까지인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유효기관 적용  


4. 운영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상세 종료시점은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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